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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웨보노믹스

NOTICE
(주)웨보노믹스의 새소식입니다.

보안서버 반드시 구축해야 - 과태료 300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일 14-04-11 15:56

본문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유출로인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1. 09.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컴퓨터상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2.08.18일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에 따라 모든 전자상거래 사이트와 회원가입, 로그인 기능이 있는 모든 홈페이지에 대하여 해킹에 대비한 보안서버를 반드시 구축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 구축 사이트에 대해서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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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버 구축과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대한 기술적이 적용에 대해 안내를 하오니  내용 확인하시고 개인정보(이름, 주소, 전화, 주문서, 메일)를 취급하는 모든 사이트 운영자께서는 보안서버 설치작업을 안동닷컴 '고객업무서비스'로 신청하여 주세요. 안동닷컴은 고객님의 안전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공지하고 대상사이트에 대하여 별도로 우편발송과 문자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업무서비스 신청 제목: 보안서버 신청합니다) 혹은 전화신청 054)841-5077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1. 보안서버구축:   
    인증서구입비 포함. 비용은 작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인증기관으로부터 보안서버 인증서를 구입하여 해당 페이지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삽입하는 작업으로 진행됩니다.
    작업 시일이 1주일정도 소요되는 작업으로 미리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은 메인 페이지 하단에 표기가 되어있어야 하며, 회원 가입 및 비회원 구입 시에 개인정보수집 동의 항목이 있어야합니다. 아래의 첨부 이미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에 적용을 원하실 경우 유지보수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2012. 8. 18 시행령 내용)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3.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 본문(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중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1항 및 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전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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